[속보] '1명 사망·1명 부상'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공무원 7명 검찰 송치, 성남시장 무혐의/2024년 4월 30일(화)/KBS

2024/04/30 に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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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오늘(30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 시장에게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의 전임자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와 분당구 전·현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교량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분당구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는 시공 이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2018년 붕괴지점 균열이 처음 확인됐고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선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량관리팀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을 보수해야 했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교량 노면 보수 당시에는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은 점검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성남시와 분당구 전·현직 공무원과 교량 점검 업체 직원, 신상진 성남시장을 입건하고 등 1년여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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