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사육 허가’ 받아야 / KBS 2024.04.27.

2024/04/27 に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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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맹견을 키울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특히 개에 물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육 단계부터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충남 태안에서 목줄이 풀린 개 2마리가 7살 아이와 40대 어머니를 물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도 개가 지나가던 반려견을 공격해 이를 막던 견주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충북에서는 사나흘에 1명꼴로 견주나 행인 등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목격자 : "갑자기 간혹가다가 물릴 수 있잖아요. 돌아보게 되고…. 혹시 행여나 그럴까 봐 무서워요."]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공격성이 높은 맹견 사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입니다.

이런 개를 키우려면 동물 등록 절차를 밟고, 책임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자치단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5종 외의 개도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을 이미 키우는 경우는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기질 평가에서 위험성이 심각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면 안락사가 이뤄집니다.

[최동수/충청북도 축수산과장 : "62호에 (맹견) 107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사고 쳤던 개들까지 포함하면 200여 두가 도내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